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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패트롤이란?

한국제품안전협회에서는 온라인 쇼핑몰 제품의 유통 안전관리를 위한 모니터링 시스템 온라인패트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온라인패트롤은 리콜 및 불법·불량제품, 표시광고 위반 상품을 24시간 자동 모니터링하여 위법여부를 판단하며 위해제품 판매내역을 제공합니다. 위해제품을 판매고 있는 사업자는 기술적 조치를 취하지 않을 시 아래의 법령에 따라 신고 조치될 수 있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자는 리콜 및 불법 · 불량 제품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을 시
다음과 같이 과태료가 부과되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40조(안전관리대상제품의 개선 ·파기 ·수거 또는 판매중지 명령 등)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34조 (판매중지등의 명령 등)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및 관할 시·도지사에게 신고될 수 있습니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51조(과태료) 1천만원 이하 / 「어린이제품 안전 관리법」 제43조(과태료)에 따라 500만원 이하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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