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안전협회 차단기 제조업체 협의회 간담회서 공감대 마련
역접속 차단기 허용하는 KS표준, KEC와 부합화 필요성 제기
전기안전公도 절연저항 문제 등 지적하며 대책 마련 한목소리
김광곤 제품안전협회 상근부회장(왼쪽 첫 번째)을 비롯해 홍성희 HJ산전 회장 등 차단기제조업체 협의회 회원들이 3일 회의를 갖고 국민 안전을 위해 역접속 차단기 활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KS표준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사진=윤정일 기자]
국민 안전을 위해 현행 주택용 분전반 KS 표준을 한국전기설비규정(KEC) 기준과 부합화하고, 역접속 차단기가 적용되지 않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한국제품안전협회는 지난 3일 협회 회의실에서 차단기 제조업체 협의회를 열고 역접속 차단기와 관련한 KS표준 개정 필요성 등을 논의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차단기 제조사 임원 등과 함께 사용전검사 등을 담당하는 전기안전공사 관계자도 함께 참석해 의견을 나눴다.
현행 주택용 분전반 KS 표준(KS C 8326)은 지난 2016년 12월 개정된 것으로, 지난 10년 간의 급격한 기술환경 변화를 담지 못하고 있고, 특히 KEC 기준과도 맞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가 2023년 12월 공고한 KEC(KEC 211.2) 규정에서는 일반인이 접촉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설치된 주택용 누전·배선용 차단기의 경우 조작핸들 동작방향을 위쪽은 켜짐(ON), 아래쪽은 꺼짐(OFF)으로 일원화하고, 시행은 2025년 1월부터 하도록 했다.
반면 현행 KS 표준에서는 분기 차단기를 2열 배치하는 경우 부스바 비용절감을 위해 간선 부스바를 차단기열 가운데에 배치하고 전원을 상하열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상열 차단기의 전원 측이 하부에 위치하도록 거꾸로 조립한 ‘역접속’을 허용하고 있는 셈이다. 이 규정에 따라 일부 민간 건설 현장을 중심으로 역접속 차단기가 적용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국내 시험인증기관에서도 역접속 차단기를 ‘라인로드가 없는 경우’로 해석하고, IEC규격이나 KC인증 시험기준에 나와 있는 ‘라인로드가 없는 경우’의 시험항목을 적용해 시험을 실시한 뒤 인증서를 발행했다.
하지만 차단기 제조업계는 역접속 차단기가 소비자 안전에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높다며 KS 표준 개정을 통해 이 같은 우려를 차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역접속 차단기가 장착된 분전반에 이상이 생겨 다른 차단기로 교체를 해야 할 때 작업자가 실수로 역접속 제품이 아닌 일반 차단기를 설치하면 사고가 발생한다는 점은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이 같은 문제는 도입에 찬성하는 업체, 전문기관인 전기안전공사 등도 동의하는 대목이다.
간담회에 참석한 업계 관계자는 “주택용 분전반의 상열 차단기에는 역접속차단기를 조립하고 하열에는 일반차단기를 조립할 경우 차단기 교체작업 시에 형식을 구분하지 못하면 안전사고가 발생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역접속차단기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공주택을 건설·관리하는 LH도 이와 같은 문제점을 인지하고 유지보수 용이성과 전기 안전을 고려해 선제적으로 전원측(상부), 부하측(하부), ON(상)-OFF(하)인 차단기를 사용하라고 2024년부터 표준시방서에 명시하고 있다.
또 역접속 차단기를 사용하면 향후 교체 공사 시에 같은 차단기로만 대체할 수밖에 없는데, 역접속 차단기는 영속적으로 구매가 가능한지를 담보할 수 없고, 벽체에 매입하는 함이 작아지면 향후 리모델링을 할 때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차단기 교체 과정에서의 사고 우려와 함께 역접속 차단기 자체의 기술적 하자 가능성도 업계가 지적하는 사항 중 하나다. 역접속차단기 일부 제품에서 절연저항이 안 나오는 현상이 확인된 것이다. 이는 사후에 시판품 조사 과정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는 이슈다.
전기안전공사 관계자는 “(역접속차단기의 경우) 2022년부터 논란이 되기 시작해 2023년부터 올해 초까지 사업소 등에서 연락이 왔다. 내용인즉 차단기는 정해진 절연저항 기준치가 있는데, 역접속 차단기 같은 경우에는 절연저항이 안 나오는데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것이었다”면서 “ 때문에 국가기술표준원 등에 이런 문제를 지적하고, 도면까지 그려서 설명하고 개선을 요청했었다”고 말했다.
제품안전협회는 이날 개최된 협의회에서 KS 표준의 조속한 개정이 필요하다는데 공감대가 마련된 만큼 국민 안전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국가기술표준원 등에 제도개선을 요청하는 한편 KS 개정 이전이라도 전기안전과 유지관리를 위해 주택용 분전반에 역접속 차단기를 적용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출처 : 전기신문(https://www.electimes.com)
(기사원문) https://www.elec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357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