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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표준

공공의 안전성 확보, 소비자 보호 및 구성원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전문분야의 기호, 용어, 성능, 절차, 방법, 기술 등에 대해 제정한 표준입니다.

목적 및 인증효과

1. 동일 업종의 생산자들이 생산성 향상, 원가절감, 호환성 확대 공동이익 추구 2. 제품 품질향상, 거래의 공정화 및 단순화를 통해 소비자의 권익 보호 3. 한국산업표준이 규정하지 않는 부분의 보완 4. 국가표준과 사내표준과의 교량적 역할 수행 5. 급속한 기술 발전과 다양한 소비자 요구에 신속 대응 6. 저품질의 안전성이 떨어지는 제품의 시장 유통 억제 7. 단체표준인증제품의 판로 확보(건설사 등)

관련법규

산업표준화법 제27조(단체표준 제정 등), 제25조(인증제품 등의 우선구매)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제19조(단체표준의 제정) 및 제20조(단체표준인증업무)

단체표준 지원 및 촉진 운영요령

한국제품안전협회 단체표준

단체표준인증 : SPS-KPSA 0001-7415 미닫이 중문[다운로드 링크]

인증심사기준 : 단체표준 인증심사기준(미닫이 중문)[다운로드 링크]

공장심사보고서 [다운로드 링크]

신청방법

단체표준인증종합지원시스템’ 회원가입 후 전산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인증절차

심사비용

항목 기준
기본수수료, 출장비, 공장심사비 한국제품안전협회 ‘단체표준 인증업무규정’
제품시험비 시험·검사기관에서 정한 시험수수료

사후관리 주기

매년 품질관리수준 유지를 위한 시험 최소 1회 이상 권고됩니다.

관련문의

한국제품안전협회 단체표준 담당자 김기연 대리 TEL070-4010-7696

FAX

02-890-8309

E-Mail

gy@ksafety.kr

품질방침

공평성 보장 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