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 안전성 확보, 소비자 보호 및 구성원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전문분야의 기호, 용어, 성능, 절차, 방법, 기술 등에 대해 제정한 표준입니다.
산업표준화법 제27조(단체표준 제정 등), 제25조(인증제품 등의 우선구매)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제19조(단체표준의 제정) 및 제20조(단체표준인증업무)
단체표준 지원 및 촉진 운영요령
단체표준인증 : SPS-KPSA 0001-7415 미닫이 중문[다운로드 링크]
인증심사기준 : 단체표준 인증심사기준(미닫이 중문)[다운로드 링크]
공장심사보고서 [다운로드 링크]
항목 |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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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수수료, 출장비, 공장심사비 | 한국제품안전협회 ‘단체표준 인증업무규정’ |
제품시험비 | 시험·검사기관에서 정한 시험수수료 |
매년 품질관리수준 유지를 위한 시험 최소 1회 이상 권고됩니다.
FAX
02-890-8309
gy@ksafet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