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최 및 주관
ㅇ 주최/주관 : 한국제품안전협회
2. 선정인원
ㅇ 선정인원 : 1명
3. 신청대상
ㅇ 「제품안전기본법」에 따른 제조⋅수입(유통) 업체 임직원
ㅇ 제품안전에 기여한 공무원, 한계, 교육계, 유관기관 소속 개인 등
※ 최소조건 : 제품안전 업계 등에 재직한 2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자
4. 신청안내 및 시상식 일정 등
ㅇ 신청기간 : '19. 12. 4.(수) ~ 12. 18.(수)
ㅇ 신청서 다운로드 : 첨부파일
ㅇ 시상식 : 12.30.(월)
*시상식은 사정에 따라 일정이 변동될 수 있음.
4. 선정자 혜택
ㅇ 상패(협회장 명의)
※ 상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