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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을 위한 제품사고대응 안내서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3-09-26

기업을 위한 제품사고대응 안내서

 

본 안내서는 사업자에 있어서의 제품안전에 관한 자주적인 대응을 통하여 보다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본 안내서는 2022년 국가기술표준원이 운영하는 제품안전기준 및 평가기법 개발사업의 소비자 제품의 유해·위험성 저감을 위한 사고정보 분석 및 제품사고 평가기법 개발과제의 성과물로 개발되었습니다.

대상이 되는 제품은 국내에서 제조 판매되는 소비 생활용 제품, 해외로부터 수입해 국내에서 판매되는 일반인이 소비하는 생활용 제품을 대상으로 만들었습니다.

사업자가 설계 제조 후 신규로 유통시킨 제품이 폐기될 때까지의 프로세스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중고품(개인 간 양도된 제품, 중고품 마켓에서 유통되고 있는 제품, 개조나 용도변경 후에 다시 유통되고 있는 제품, 중고부품·중고 어셈블리에 의한 교환 등)은 원칙적으로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사업자는 제품의 설계·개발부터 재활용·폐기에 이르는 각 프로세스에서 제품안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제품안전 요구사항과 제품안전기준을 적절히 설정하여 달성 정도를 검증하고 지속적인 개선을 실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품안전 확보를 위해서는 그 제품에 적용되는 안전과 관련된 법령이나 강제규격 등을 준수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술은 계속 진보하고 시장의 요구는 변화하기 때문에 사업자는 법령이나 강제규격이 제정된 시점에서 상정한 수준을 웃도는 안전기술이 개발되거나 시장이 보다 안전성 높은 제품을 요구할 가능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사업자는 제품을 시장에 유통시킨 시점에서의 최고 수준의 기술(최신 과학기술 수준: state of the art)로 실현 가능한 안전방안과 더불어 위에서 언급한 기술의 진보나 시장의 변화도 감안하여 제품안전 요구사항을 결정하고 이를 실현할 수 있는 태세를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품의 안전 확보에 대한 대응은 사업자가 상정한 판매·사용 개시부터 사용 종료까지의 사용 가능 기간 중 소비자에 대한 안전뿐만 아니라, 그 후의 재활용·폐기에 이르는 기간 동안 제품을 취급하는 작업자의 안전 확보, 환경에 유해한 폐기물이 방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 등을 포함해야 합니다.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