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정방안
ㅇ (기간) ′21. 12. 18.(토) ~ ′22. 1. 2.(일) / 16일간 시행
ㅇ (사적모임) 개인 간 접촉을 감소시키기 위한 사적모임 인원규모 축소
- (인원기준) 접종여부 관계없이 전국 4인까지 가능
* 단, 동거가족, 돌봄(아동, 노인, 장애인 등) 기존의 예외범위는 계속 유지
- (식당 등) 방역패스 적용하되, 미접종자 1인 단독이용만 예외 인정
ㅇ (운영시간)
- (21시 제한) 유흥시설 및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 (22시 제한) 영화관, 공연장, 오락실, 멀티방, 학원, 피씨방
ㅇ (행사, 집회)
- (인원기준) 50명 미만 행사는 접종자와 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50명 이상인 경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299명까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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