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우리협회는 「산업표준화법」제27조(단체표준 제정 등)에 따라 「미닫이 중문」 단체표준을 제정·등록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 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인증신청을 받고자 하오니 관심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ㅇ (표준소개)
- 표준명 : 「미닫이 중문」(SPS-KPSA 0001-7415:2021)
- 적용범위 : 공간분리와 인테리어를 위하여 개구부 작업 없이 주택의 실내에 설치되는 미닫이 중문에 대하여 적용
- 단체표준, 인증심사기준 등 자료 : 협회 홈페이지 자료실 참고
ㅇ (신청방법) 단체표준인증 종합지원시스템(www.sps.kbiz.or.kr) 가입 후 인증신청
ㅇ (신청접수) `21. 9. 1.(수)~
ㅇ (문의사항) 정책과(T. 02-890-8300)
위와 관련한 내용의 공문과 붙임파일을 첨부하오니 하단의 첨부파일을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