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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23. 기준) 코로나-19, 거리두기 4단계 2주 연장...백신 인센티브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1-08-24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에 따라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를 2주 연장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비수도권 3단계)

 

ㅇ 거리두기 4단계로 적용되는 지역은 낮 시간대 사적모임 인원이 4명, 오후6시 이후 2명으로 제한됩니다. 

 

ㅇ '21. 8. 23. 부터 시행되는 거리두기 4단계는 오후 6시 이후 '백신 인센티브'가 적용되어 접종 완료자 포함시 최대 4명까지 모임이 가능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아래 보도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 보도자료(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