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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3→5단계로…시설 집합금지·운영중단 최소화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0-11-02

정부가 오는 7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현행 3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한다. 

또 서민과 자영업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는 각종 시설의 집합금지나 운영중단을 최소화 하는 대신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작성 등 핵심 방역수칙 의무 적용 대상은 확대된다.

이와함께 각 시설, 활동에 대한 획일적인 조치 대신 위험도 변화에 따라 단계적으로 운영시간이나 이용이원을 제한하기로 했다.

이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급격한 방역대책 변화에 따른 서민경제 충격을 줄이고, 코로나 19의 장기전에 대비하려면 지속가능한 방역체계를 도입해야 한다는 현실적인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1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이 개편안은 오는 7일부터 적용되며, 그전까지는 현행 3단계 구분에 따른 1단계가 유지된다.

◆거리두기 3단계→5단계 세분화

코로나 19 유행이 장기화되면서 장기전에 대비하기 위해 거리두기 단계별 발령 기준이 대폭 완화됐다.

이에따라 거리두기 체계는 1단계(생활방역), 1.5단계(지역유행 시작), 2단계(지역 유형 급속 전파), 2.5단계 (전국적 유행 본격화), 3단계(전국적 대 유행)로 구분된다.

일일 지역사회 확진자가 주당 평균 수도권 100명 미만, 충청권, 호남권, 경북권, 경남권 30명 미만, 강원, 제주 10명 미만일때 1단계가 유지된다.

1단계는 통상적인 방역·의료로 코로나19를 통제할 수 있는 상태로, 일상생활을 하면서 일부 시설·활동에 대해서는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의무화한다.

1.5단계가 적용되는 권역에서는 다중이용시설의 이용인원이 제한된다.

유행이 더 번져 ▲ 1.5단계 조치 1주 경과 후에도 확진자가 1.5단계 기준의 배 이상으로 지속되거나 ▲ 2개 이상 권역에서 1.5단계 유행이 1주 이상 지속되는 경우 ▲ 전국적으로 1주 이상 일일 신규 확진자가 300명을 초과하면 2단계로 격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