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거리두기 2단계 격상 등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모임·행사·회식 등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이번주(4. 26.~5. 2.)를 특별방역관리주간으로 설정하여
아래 사항을 강력하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 (모임·행사 등) 불요불급한 모임·행사·회식·회의는 취소 또는 연기, 특히 음주 동반의 모임 금지.
○ (재택근무) 기관별 전 인원의 1/3(예시) 실시.
○ (마스크) 실내 전체, 위험도 높은 실외활동(행사 등) 시 착용 의무화.
○ (출장) 불요불급한 국내·외 출장 자제 등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를 강력하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KPSA 회원사에서도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사적모임 금지 등
정부 방역 수칙을 준수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