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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1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거리두기 조정안을 아래와 같이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 3주간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를 그대로 유지
· 사적 모임 인원 제한만 4인에서 6인까지로 조정
· 식당·카페·실내체육시설 등은 오후 9시까지, 학원· PC방 등은 오후 10시까지 영업 가능
자세한 내용은 아래 보도자료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