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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바이러스 최신 방역수칙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1-03-08

사회적 거리 두기 주요내용

 

현재 적용 중인 거리 두기 단계(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를 3월 1일(월) 0시부터 3월 14일(일) 24시까지 2주간 유지한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유흥시설 22시 운영제한 등을 포함한 방역조치도 2주간 동일하게 유지한다.

- 금주 들어 환자 발생이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주 평균 400명에 근접한 환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거리 두기를 완화할 경우 재확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 특히, 26일부터 예방접종 시작에 따른 방역 긴장도 완화가 우려되는 상황으로, 예방접종의 차질 없는 진행을 위해 당분간 확진자 발생을 지속 억제하고 유행 차단에 주력할 필요가 있음을 함께 고려하였다.

한편, 유행 양상에 따라 지자체별로 방역 상황을 고려하여 단계를 상향 조정할 수 있다.

 

 

사회적 거리 두기 개편방안 - 개인활동

 

 

6일 정부에 따르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은 현행 5단계 거리두기 기준은 4단계로 조정된다.

거리두기 단계 격상 기준은 인구 10만명을 기준으로, △2단계 363명 이상 △3단계 778명 이상 △4단계 1556명 이상 등이다. 수도권은 단계별로 181명, 389명, 778명이다. 사적 모임 금지는 단계별로 적용한다. 2단계에는 9인 이상, 3단계 5인 이상, 4단계에는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 모임이 금지된다. 4단계에서는 출퇴근 외 사실상 모든 외출 자제를 유도하기 위한 목적이다. 또한 다중이용시설은 위험도 평가에 따라 3그룹으로 분류한다. 1그룹에는 유흥시설, 방문판매업 등이 들어가고, 2그룹에는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종교시설 등이 3그룹에서는 영화관, 학원, 결혼식장, 독서실 등이다. 운영시간 제한은 3단계부터 실시된다. 3단계에서는 1, 2그룹이, 4단계에서는 1~3그룹 모두 오후 9시까지 운영이 제한된다. 1그룹 중 유흥시설은 4단계에서 집합금지가 적용된다. 현재 정부는 실내체육시설, PC방 등은 러닝머신 속도제한·샤워장 이용제한, 음식판매 금지 등 위험요인을 제거한 경우 21시 운영 제한을 예외하는 방안을 협회·단체와 협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