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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표준 제정 예고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0-04-28

표준명 : 실내중문(Interior Door)

제정취지 : 실내중문 시장이 성장하여 제품의 수요와 종류가 다양해지고 있으며, 실내 손끼임 사고 및 자동문 사고가 이슈화되어 안전기준이 법제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실내중문에 관한 품질 및 안전기준이 부재함. 우리 협회 및 관련 제조업체는 실내중문에 관한 제품 표준의 필요성을 절감하였고, 기존 유사 표준 대비 제품의 안전성에 관한 요구사항을 대폭 강화하고, 관련 법규 및 표준의 안전기준을 반영하였으며, 제품 성능에서 안전성 관련 항목(유해성, 안전성, 개폐력, 제어 기능)을 추가 및 보강하여 제품 표준을 제정하게 됨

주요내용

  1. 적용범위

  2. 인용표준

  3. 용어와 정의

  4. 제품 분류

  5. 제품 구성

  6. 성능

  7. 자재 및 부품

  8. 설계

  9. 제작

  10. 설치

  11. 시험방법

  12. 검사

  13. 제품 표시

예고기간 : 2020.04.28. ~ 05.12. (15)

의견접수방법 : 예고기간 내 팩스 및 이메일 접수

  - 담당자 : 정책과 신동인 과장

  - 연락처 : 02-890-8300

  - 팩 스 : 02-890-8309

  - 이메일 : dis@ksafety.kr

 

붙 임 : 1. 단체표준() 1.

          2. 의견서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