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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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수도권 조치
(2.5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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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연말연시 방역 강화조치
(12.2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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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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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원칙(참여인원 20명 이내), 종교시설 주관 모임·식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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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원칙(참여인원 20명 이내), 종교시설 주관 모임·식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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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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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시~익일 05시 포장·배달만 허용
▸①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②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③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시설 면적 5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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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예약·동반 입장 금지 등
식당에서 5인 이상 모임 금지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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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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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시~익일 05시 운영 중단
▸좌석 한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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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시~익일 05시 운영 중단
▸좌석 한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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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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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 두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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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 두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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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
대형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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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시~익일 05시 운영 중단
▸시식 코너 운영 중단
▸마스크 착용, 환기·소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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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열체크, 시식·시음·견본품 사용 금지, 집객행사 금지, 이용객 휴식공간 이용 금지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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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
스포츠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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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시~익일 05시 운영 중단
▸수용가능인원의 1/3으로 인원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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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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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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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시설 주관 파티 개최 금지
▸개인 주최 파티 금지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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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주최 파티 금지 권고, 숙박시설 주관 파티 개최 금지
▸객실의 50% 이내 예약 제한 추가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수용 금지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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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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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맞이·해넘이 등 주요 관광명소 및 국공립공원 최대한 폐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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