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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2020년 안전성조사 강화 계획 발표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0-01-20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승우)은 어린이노약자 등 제품 안전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불법불량제품의 시중 유통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ㅇ 제품 안전 중점관리품목을 확대지정(3050)하여 집중 조사, 안전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 안전성조사를 년중 감시체계로 운영, 리콜 이행점검 책임제를 도입하고 불이행 사업자에 대한 처벌기준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2020년 안전성조사 계획 수립하고,

     - 사업자의 제품안전 관리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소비자의 위해제품 시중 유통 감시에 대한 관심과 주의 촉구를 위해 주요 내용을 공개했다.

 

<2020년 안전성조사 계획 주요내용>

 

1. 중점관리품목 운영 강화

   ㅇ 위해우려가 높은 품목을 중점관리품목으로 지정, 조사수량과 빈도 등을 확대

     - (기존 품목) 공기청정기* (1개 품목)를 제외한 29개 품목

     - (신규지정품목) 유모차, 전기오븐기기, 스포츠용 구명복 등 21개 품목

 

2. 안전성조사 확대

   ㅇ (정기조사) 조사횟수를 5회로 확대

   ㅇ (수시조사) 이슈제품에 대해서는 연중 상시로 조사

     - 구매대행직구 물품에 대한 안전성조사 실시

 

3. 리콜제품 후속관리 강화

   ㅇ (전담책임제) 이행점검까지 전주기를 전담 책임관리

     - (상시점검) 리콜이행 실적이 미흡한 업체 보완명령조치 및 상시점검으로 회수율 제고

   (법령개정) 사업자의 리콜이행의무를 강화 : 제품안전기본법개정(시행 : 6)

   (중복적발업체 조사강화) 리콜처분을 중복해서 받은 기업에 대한 이력관리

     - (공표강화) 복 적발되는 사업자의 제품은 리콜 공표 시, 소비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적발이력 별도 표기 추진

 

4. 유통시장 감시 강화

   ㅇ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 도입 확산

     - (온라인몰 바코드 도입) 온라인몰 상의 리콜제품 신속 차단·재유통 방지를 위해 바코드 기반 제품식별 방식 도입 추진

   ㅇ 소비자 모니터링

     - (활동기간 확대) 연중 감시체제로 전환운영

     - (감시범위 다각화) 서울수도권 뿐 아니라 중소도시 등으로 확대

     - (합동단속 강화) 행안부, 경찰청, 교육부 등 관계부처와 공동연계 합동기획 단속 실시

 

       ※ 상세한 내용은 붙임의 원본 보도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