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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금요일(4일) 사회적 거리두기 방안을 아래와 같이 변경했다고 밝혔습니다. · 사적 모임 인원 제한 6인으로 유지(백신 접종자·미접종자 구별 없음)
·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은 오후 11시까지 영업 가능
· 이달 5일부터 20일까지 약 2주간 적용
자세한 내용은 아래 보도자료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