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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연말연시 방역 강화조치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0-12-22

수도권 및 비수도권 다중이용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비교표

 

구분

현재 수도권 조치

(2.5단계)

전국 연말연시 방역 강화조치

(12.24~1.3)

종교시설

비대면 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원칙(참여인원 20명 이내), 종교시설 주관 모임·식사 금지

비대면 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원칙(참여인원 20명 이내), 종교시설 주관 모임·식사 금지

식당

21~익일 05시 포장·배달만 허용

▸①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시설 면적 50이상)

5인 이상 예약·동반 입장 금지 등
식당에서 5인 이상 모임 금지 추가

영화관

21~익일 05시 운영 중단

좌석 한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

21~익일 05시 운영 중단

좌석 한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

공연장

좌석 두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

좌석 두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

백화점·

대형마트

21~익일 05시 운영 중단

시식 코너 운영 중단

마스크 착용, 환기·소독

발열체크, 시식·시음·견본품 사용 금지, 집객행사 금지, 이용객 휴식공간 이용 금지 추가

겨울

스포츠시설

21~익일 05시 운영 중단

수용가능인원의 1/3으로 인원 제한

집합금지

숙박시설

숙박시설 주관 파티 개최 금지

개인 주최 파티 금지 권고

개인 주최 파티 금지 권고, 숙박시설 주관 파티 개최 금지

객실의 50% 이내 예약 제한 추가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수용 금지 추가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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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맞이·해넘이 등 주요 관광명소 및 국공립공원 최대한 폐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