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개요
ㅇ (지원대상) 어린이제품 제조·수입 중소기업
ㅇ (접수기간) '21.4. 30.(금) ~ 5. 14.(금)
ㅇ (제출방법) 이메일(접수기간 내 도착분에 한함)
ㅇ (자격요건)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ㅇ (지원내용) 기업 규모별 최대 150만원 지원(바우처 발급 형식)
ㅇ (문의처) 한국제품안전관리원 어린이안전팀 (070-5223-1405, rnd@kips.kr)
-한국제품안전관리원 홈페이지 www.kips.kr
ㅇ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