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는 18일(월)부터 사회적 거리두기의 모든 조치를 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 운영시간, 사적모임, 행사·집회, 기타(종교 활동 등) 조치를 모두 해제
· 실내 취식금지는 보다 안전한 취식 재개 방안 마련 등을 위해 1주 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4. 25.(월)부터 해제
· 실내·외 마스크 착용 의무는 현행 기준 유지
· 4. 25.(월)부터 코로나 감염병 등급을 '1급'에서 '격리(7일)의무가 있는 2급'으로 조정
→ 약 4주간의 이행기 후 '격리권고'로 전환 예정(격리 의무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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