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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기술애로해결 개선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3-06-26

□ 우리 협회는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과 함께 중소기업의 제품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중소기업 기술애로해결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에 사업 참여 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사업 개요

 ㅇ (목    적) 자금력과 기술력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중소기업에 전문가 기술 자문 제공 및 재료비 지원 등으로 중소기업 제품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함

 ㅇ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ㅇ (지원내용) 소비자의 안전 및 민원의 소지 발생 우려가 있는 제품의 개선을 위하여 기술 및 재료비 등을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다음과 같은 지원내용으로 구성됨
   - (기술자문 지원) 인증기준 부합여부, 소비자민원 등을 종합검토하여 제품 개선방안 컨설팅
   - (기술자문+재료비 지원) 인증기준 부합여부, 소비자민원 등을 종합검토하여 
제품 개선방안 컨설팅 및 필요시 금형제작, 재료구입 등 지원

 ㅇ (참여안내)
   - (신청기한) 예산 마감까지
   - (신청방법) 신청서(붙임 참조) 작성 후 메일 혹은 팩스 송부
                         (메일 : dis@ksafety.kr / 팩스 : 02-890-8309)

       * 접수된 신청서 내용을 바탕으로 선정위원회 개최 후 지원 기업을 선정하며, 선정된 기업에는 추후 상세 일정을 개별 안내할 예정

 ㅇ (문 의 처) 정책사업본부 신동인 부장(☎070-4010-7694)

 


  [붙임] 「중소기업 기술애로해결 지원사업」 신청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