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알림마당

공지사항

홈

공지사항

면체세척기 제조 및 수입업체 대상 알림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3-07-26

안녕하세요, 한국제품안전협회입니다.

 

최근 방독면, 헬멧 등의 세척을 위한 면체세척기의 KC안전 확인신고 대상 여부와 관련하여 정보 혼동 등으로 인해 해당 제품의 KC안전확인신고 미이행 사례가 확인되었습니다.

 

해당 사안과 관련하여 제품안전심의위원회에서는 안전확인신고 및 면제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면체세척기의 KC안전확인신고 불법제품 조사 및 고발을 면체세척기 사업자의 자발정 시정조치를 전제로 2023년 11월 30일까지 유예하기로 의결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관련 업체는 해당 기간동안 면체세척기의 KC안전확인 신고 또는 면제요건에 따른 면제확인 신고를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문의사항은 아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김정한 수석연구원(031-428-8461, jhkim@ktc.re.kr)

 - 한국산업기술시험원 곽종근 팀장(055-791-3400, kkk@ktl.re,kr)

 -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신미옥 수석(02-2164-0131, shinbaba@ktr.or.kr)

 - 한국제품안전관리원 범귀원 팀장(070-5223-1413, bgw@kip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