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알림마당

공지사항

홈

공지사항

['22. 02. 19. 시행] 식당영업 제한, 밤 9→10시 1시간 연장…사적모임 6인 유지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2-02-18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18일) 사회적 거리두기 방안을 아래와 같이 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 사적 모임 인원 6인까지 제한

·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은 오후 10시까지 영업 가능

· 이달 19일부터 내달 13일까지 약 3주간 적용

 

자세한 내용은 아래 보도자료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