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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제품안전협회입니다.
오는 10월 17일에 제3차 제품안전산업분과위원회를 대체하여 교육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제품사후관리에 대한 내용으로, 제품사고발생보고 방법과 중대재해처벌법 등 법령 교육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관심을 갖고계신 회원분께서는 첨부파일의 공문과 붙임 파일을 확인후, 회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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