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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 인증 미이행 유아 제품 판매 신고 (피클러 유아 체육기구 등)
작성자 :이강호 작성일 : 2025-09-14

안녕하세요.

 

최근 온라인을 통해 KC 인증을 받지 않은 유아용 제품(예: 피클러 삼각대, 아치형 클라이머 등)이 버젓이 판매되고 있어 신고합니다.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따르면, 만 13세 이하 어린이가 사용하는 제품은 반드시 KC 안전인증을 거쳐야 하나, 해당 판매자는 이를 준수하지 않은 채 제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는 소비자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습니다.

 

특히 피클러와 같은 대형 유아 체육기구는 사용 연령이 낮고, 낙상·충돌 등 안전사고 가능성이 높아 KC 인증 절차가 엄격히 요구되는 품목입니다. KC 인증 없이 판매하는 행위는 불법이며, 영유아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이라 판단됩니다.

 

따라서 귀 기관에서 해당 업체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적법한 행정조치를 요청드립니다.

 

판매자 정보:

 

  • 업체명: Maison209 HOLZ
  • 판매처: https://naver.me/xc5zgWWB 과 인스타 공구도 진행함
  • 판매 제품: 피클러 삼각대, 아치형 유아 체육기구 등 다량의 상품

 

 

소비자 안전을 위한 신속한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