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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부터 전동스쿠터, 킥보드, 자전거 등의 제품 안전인증 기준이 변경되는데 이와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작성자
:지구별여행기
작성일
: 2023-02-09
저는 전동킥보드, 전동스쿠터, 전기자전거를 수입하여 국내에 유통하고 있는 회사의 담당 직원입니다.
당사의 제품에 대한 국가기술표준원의 KC안전인증이 3월부터 변경 시행 됨에 따라, 현재 판매되고 있는 모든 제품들이 3월부터 변경적용되는 기준에 맞추어 KC안전인증을 받아야만 국내에 유통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에 따라 당사에서는 수개월 전부터 당사의 모든 제품에 대한 KC안전인증 획득을 위해 시험성적발급기관에 지속적인 문의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험성적발급기관에서는 변경적용예정인 KC안전인증 기준에 대한 시험평가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인증을 진행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3월부터 규정은 변경시행되나 시험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인증을 받을 수 없다는 이야기인데, 당사는 기약없이 국내유통을 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수개월간 이 건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문의하고, 확인하고, 준비해온 당사 입장에서는 규정 시행을 한달을 앞두고 있는 지금, 이런 상황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혹시 이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기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을까요? 관련기관과는 전화 연락이 안되는데, 너무 답답해서 저희도 국민신문고에 국가기술표준연구원으로 질의를 해둔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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