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보험자가 제조 또는 판매한 제품 결함으로 인해 불특정 제3자가 생명/신체상의 위해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
① 동 제품의 제조자(수입업자 또는 유통업자의 보관, 운송, 판매의 과정에서 결함이 발생한 경우 수입업자 또는 유통업자)가 자발적으로 회수를 결정하거나
② 중앙 또는 지방정부나 정부관련기간 회수 명령에 의한 강제적 회수결정에 따른 피보험자의 보험조건상 제품회수 관련 비용을 보상하는 상품입니다.
구분 | 상품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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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업체 | 제조업체, 수입판매업체, 유통업체(전기용품, 공산품, 어린이용품) | |
기본담보 | 광고 | 통신비용, 신문 및 TV등 광고, 기타 매체 발표 |
발견, 추적, 분류 | 보험 목적물의 발견, 추적, 분류 비용 | |
교통, 보관, 포장 | 목적을 반환에 발생한 운송, 포장, 임시보관 비용 | |
조사 | 적절한대응을 위한 보험 목적물의 조사비용 | |
대체(해체 및 조정) | 결함있는 제조물 해체 및 결함없는 신제품 조정비용 | |
수리 | 결함 있는 제조품의 대체 없이 이루어진 수리비용 | |
특약담보 | 대체 및 수리비용 면책특별약관 | |
특정위험 보장제외 특별약관 | ||
간접손해(휴업손해) 보장 특별약관 |
구분 | 사업자 | 정부(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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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정보 수집 | 소비자상담센터 등을 통한 모니터링 | 언론 등을 통한 모니터링 |
위해성 분석 | 위해정보 현장파악 및 분석 | 위해정보 및 결함여부 분석 |
리콜조치 결정 | 자발적 리콜 | 리콜 권고, 명령 |
리콜계획 | 리콜계획서 제출 | 리콜계획서 검토 및 보완요구 |
리콜실시 | 리콜진척사항 파악 및 보고 | 리콜진척사항 검토 및 보완요구 |
결과보고 | 리콜종료 보고서 제출, 후속조치 검토 | 리콜이행 점검 및 보완 조치 여부결정 |
사후조치 | 후속조치사항 이행 | 리콜 제품 시장유통여부 모니터링 |
보험종류 | 생산물 자체의 수리교환비용 | 생산물의 회수비용 | 제3자에 대한 배상 | 간접손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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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물 배상책임 | X | X | O | O |
생산물보증 배상책임 | O | X | X | X |
제품회수 비용보험 | △(특별약관담보) | O | X | △(특별약관담보) |
※리콜은 결함제품의 수거 등을 통해 소비자의 피해를 사전적으로 예방하는 제도이며, 제조물책임법은 물품결함에 따른 손해를 배상해주는 사후적 피해구제 제도입니다.
구분 | 리콜제도 | 제조물책임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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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점 | 소비자위해의 사전예방 | 소비자피해 사후배상 |
대상물품 | 결함물품 전체 | 결함이 발생한 특정제품 |
절차 | 수리, 교환, 환급, 수거 등 | 개별 소비자에 대한 손해배상 |
관련법 | 제품안전기본법, 개별법 | 제조물책임법 |
FAX
02-890-8309
hjy@ksafet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