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물 책임(PL) 공제 단체 보험
협회에서는 중소기업이 최소 20%이상 저렴하게 PL보험에 가입하여 제품안전 사고로부터 안정된 사업경영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다년간의 노하우로 사고원인규명 및
법정소송 지원(PL 전문변호사 선임) 등 신속한 대응으로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PL단체보험이란?
피보험자(기업체)가 제조, 판매, 공급 또는 시공한 제조물이 타인에게 양도된 후 보험가입 중에 그 제조물의 품질 및 결함으로 인한 사고 또는 그 결과로 인한 사고로 인해 소비자 및 제3자가 입은 신체장해 또는 재물손해에 대한 피보험자에게 법률상 책임이 있는 손해배상 책임(제조물 책임)을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PL단체보험은 협회가 기업체를 대상으로 보험가입자를 모집하고 개별공제계약인수 후 손해보험사와 일괄 단체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PL(제조물책임) 보험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PL단체보험은 완성품 제조업체는 물론이고 원재료나 부품제조업체, OEM업체, 수입업체 및 유통업체 모두 가입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협회 PL단체보험의 장점

입금계좌
국민은행 : 787237-04-002358
우리은행 : 203-386915-13-001
기업은행 : 065-044115-01-029
외화입금시 : KEB하나은행(구 외환은행) 650-006122-129(코드 : KOEXKRSE)
외화를 원화로 환산하여 입금시는 달러 X 입금 당일 환율(입금일 외환은행 전신환 대고객 1차 매도율) → 100원 단위 이하 절사
가입 및 상담문의
한국제품안전협회 PL담당자 홍지영 대리
TEL070-4010-7719
FAX
02-890-8309
E-Mail
hjy@ksafety.kr
주요용어해설
용어명을 클릭시 해당 내용을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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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계약번호는 저희 협회에서 부여하는 번호이며,
ㅇ 계약일자는 저희 협회에 보험료를 입금하신 날이 기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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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위 사항은 PL보험을 가입하신 업체명, 주소, 사업자번호가 기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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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PL보험 공제기간은 기본적으로 가입일자부터 1년이며, 보험기간 만료시 갱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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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배상청구기준
- 청구권자에 의해 배상청구가 행해진 시점의 보험증권에 따라 담보
- 손해배상청구시점의 보상한도액 등을 적용함
- 매년 가입한 PL보험을 갱신해야만 담보가 가능함
ㅇ 손해사고기준
- 실제 사고가 발생한 시점을 보험증권이 담보
- 사고발생시점의 보상한도액을 적용함
- 배상청구기준 대비 상대적으로 높은 보험료
ㅇ 1청구당 보상한도액 : 1청구당 보상받을 수 있는 보상한도액
ㅇ 총 보상한도액 : 가입 후, 1년 동안 총 보상받을 수 있는 한도액
ㅇ 자기부담금 : 사고가 청구될 경우, 피보험자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
예)1천만원을 보상해야하는 사고 발생 시, 자기부담금을 30만원으로 설정한 피보험자는 30만원을 부담하고 남은 금액은 보험회사에서 부담함
ㅇ 대인만 담보 : 사람에 대한 보상
ㅇ 대물만 담보 : 물건에 대한 보상
ㅇ 일괄 담보 : 사람과 물건 둘 다에 대한 보상
ㅇ 소급담보일 : 최초 보험 개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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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확정공제료는 1년간의 총 보험료를 뜻합니다.
ㅇ 보험료 산정은 업체에서 견적용 설문서를 저희 협회로 보내주시면 그 설문서를 근거로 산정되게 되는데, 산정기준은 크게 아래의 조건들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 가입담보품목이 어떤 제품인지?
사고 발생 우려가 높은 제품은 보험요율이 높아 보험료가 높게 산정됩니다.
- 담보품목의 전년도 매출액(손익계산서 상)이 얼마인지?
신제품의 경우 1년간 예상매출액이 기준이 됩니다.
※ 제품을 많이 판매하여 매출액이 높아질수록 그만큼 담보범위도 커지므로 보험료도 높아집니다.
* 주의사항
간혹 보험료를 낮추기 위하여 전년도 매출액을 적게 신고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고가 발생하여 조사 시 손익계산서 등 모든 서류를 검토하는데 사실과 다를 경우 보험료 지급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보상한도액을 얼마로 설정하였는지 ?
보상한도액이 높을수록 보험료도 높아집니다.
- 자기부담금을 얼마로 설정하였는지 ?
자기부담금을 높게 설정할수록 보험료는 낮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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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생산물 위험 :
제조하여 판매한 제품으로 인해 PL사고가 발생하였을시 담보하는 내용
ㅇ 완성작업 위험 :
제조한 제품을 설치하다가 발생하는 사고까지 담보하는 내용
(예> 에어콘 설치를 위해서 벽을 뚫다가 배관을 건드려서 배관이 파손됐을시 담보하는 것 즉 시공에 관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