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보험자(기업체)가 제조, 판매, 공급 또는 시공한 제조물이 타인에게 양도된 후 보험가입 중에 그 제조물의 품질 및 결함으로 인한 사고 또는 그 결과로 인한 사고로 인해 소비자 및 제3자가 입은 신체장해 또는 재물손해에 대한 피보험자에게 법률상 책임이 있는 손해배상 책임(제조물 책임)을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PL단체보험은 협회가 기업체를 대상으로 보험가입자를 모집하고 개별공제계약인수 후 손해보험사와 일괄 단체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PL(제조물책임) 보험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PL단체보험은 완성품 제조업체는 물론이고 원재료나 부품제조업체, OEM업체, 수입업체 및 유통업체 모두 가입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FAX
02-890-8309
hjy@ksafet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