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S인증
KS인증은 산업표준화법 제11조에 의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산업표준을 의미합니다. 한국제품안전협회는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제27조 및 한국산업표준(KS)
인증업무 운용요령 제41조에 의하여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으로 부터 품목별 품질관리단체로 지정받아 다음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제27조 및 한국산업표준(KS) 인증업무 운용요령 제43조에 의한 시판품조사 등의 지원
- -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제27조 및 한국산업표준(KS) 인증업무 운용요령 제44조에 의한 1년주기 공장심사
한국제품안전협회의 지정된 품목
배정품목 KS표준번호 |
표준명 |
KS C 4613 |
누전차단기 |
KS C 7601 |
형광램프(일반조명용) |
KS C 7603 |
형광등기구 |
KS C 7607 |
메탈헬라이드램프 |
KS C 7610 |
나트륨램프 |
KS C 8102 |
형광램프용자기식 안정기 |
KS C 8108 |
나트륨 안정기 |
KS C 8109 |
메랄헬라이드램프용 안정기 |
KS C 8305 |
배선용 꽃음접속기 |
KS C 8321 |
배선용 차단기 |
KS C 9619 |
가정용소형전압조정기 |
KS C 7703 |
형공램프 홀더 및 글로스타터홀더 |
KS C 8302 |
소켓 |
KS C 8309 |
옥내용 소형 및 스위치류 |
KS C 9301 |
선풍기 |
KS C 9304 |
환풍기 |
KS C IEC 60227-3 |
정격전압 450/750V이하 염화비닐절연케이블-제3부:배선용 비닐절연전선 |
KS C IEC 60227-5 |
정격전압 450/750V이하 염화비닐절연케이블-제5부:유연성 비닐 케이블(코드) |
공평성 보장 선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