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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인증

KS인증은 산업표준화법 제11조에 의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산업표준을 의미합니다. 한국제품안전협회는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제27조 및 한국산업표준(KS)
인증업무 운용요령 제41조에 의하여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으로 부터 품목별 품질관리단체로 지정받아 다음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제27조 및 한국산업표준(KS) 인증업무 운용요령 제43조에 의한 시판품조사 등의 지원
  • -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제27조 및 한국산업표준(KS) 인증업무 운용요령 제44조에 의한 1년주기 공장심사

한국제품안전협회의 지정된 품목

배정품목 KS표준번호 표준명
KS C 4613 누전차단기
KS C 7601 형광램프(일반조명용)
KS C 7603 형광등기구
KS C 7607 메탈헬라이드램프
KS C 7610 나트륨램프
KS C 8102 형광램프용자기식 안정기
KS C 8108 나트륨 안정기
KS C 8109 메랄헬라이드램프용 안정기
KS C 8305 배선용 꽃음접속기
KS C 8321 배선용 차단기
KS C 9619 가정용소형전압조정기
KS C 7703 형공램프 홀더 및 글로스타터홀더
KS C 8302 소켓
KS C 8309 옥내용 소형 및 스위치류
KS C 9301 선풍기
KS C 9304 환풍기
KS C IEC 60227-3 정격전압 450/750V이하 염화비닐절연케이블-제3부:배선용 비닐절연전선
KS C IEC 60227-5 정격전압 450/750V이하 염화비닐절연케이블-제5부:유연성 비닐 케이블(코드)

공평성 보장 선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