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19-27호 | ||||||
알찬정보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 ||||||
태양광에너지저장장치(ESS) 안전관리대상으로 지정 | ||||||
2024년 11월 15일 | ||||||
□ 최근 화재가 발생하는 태양광에너지저장장치인 ESS(대용량 배터리 및 전력전자변환기기)에 대하여 안전관리대상으로 지정하기 위하여 2019.5.31 공고함
□ ESS에 사용되는 대용량 배터리는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으로 지정하고, 전력전자변환기기(PCS)는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으로 지정 예정
<붙임>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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