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2-17호 | ||||||
알찬정보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 ||||||
제품 시험·검사기관 업무수행 범위 변경 공고 | ||||||
2022년 05월 10일 | ||||||
□ 국가기술표준원에서는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과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제품 시험·검사기관 업무수행 범위를 변경한다고 공고(`22. 5. 10.)하였습니다.
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2022-140호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 시험·검사기관 업무범위 변경 공고
ㅇ 안전확인시험·검사기관 업무범위 변경사항 ㅇ (시행일) 상기의 공고내용은 공고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2022-142호 생활용품 안전확인시험기관의 업무수행 범위 변경 공고
ㅇ 생활용품 안전확인시험기관의 업무수행 범위 변경사항 ㅇ (시행일) 상기의 공고내용은 공고일부터 시행한다.
[붙임] 1. 어린이제품 안전확인대상 시험검사기관 업무범위 변경 공고 2. 생활용품 안전확인시험기관의 업무수행 범위 변경 공고. 끝. |
||||||
본 메일은 한국제품안전협회 회원사 및 등록 회원에게 발송되는 발신전용메일입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30길 28, 310호(구로동) (우)0838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