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5-12호
알찬정보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전기용품 안전인증 제품시험 인정 계약 체결 현황 안내
2025년 07월 23일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안전인증기관의 시험결과 등의 인정에 관한 계약)에 따라 3개 안전인증기관(KTC, KTL, KTR)과 계약체결한 민간 시험기관 현황을 안내해 드리오니, 안전인증을 위한 제품시험 기간 등을 단축하고자 하는 경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장단점) 민간시험기관 이용시 인증은 빨리 진행되나, 제품시험수수료가 인증기관 대비 약 2배정도 높게 발생

 

   ※ 아울러 안전확인시험기관 지정현황 및 기관별 지정범위 현황도 함께 안내해 드립니다. 

   ※ 세부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https://www.kats.go.kr/content.do?cmsid=4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안전인증 절차도 1부.

        2. 안전인증 제품시험 인정 계약 체결 현황('25.3월 기준) 1부. 

        3. 전기용품 안전확인시험기관 지정현황 및 기관별 지정범위('25.5월 기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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