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2-36호 | ||||||
알찬정보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 ||||||
겨울용품 중심 제품 안전성조사 결과 발표 | ||||||
2022년 12월 23일 | ||||||
□ 국가기술표준원에서는 겨울철 수요가 증가하는 겨울용품(난방용품, 겨울의류 등 56개 품목, 1,387개 제품)에 대해 안전성조사를 실시하였 습니다.
□ 조사 결과 온도상승, 유해물질 검출 등 안전기준을 위반한 총 58개 제품을 적발하여, 해당 사업자에 대해 수거등의 명령(제품안전기본법 제11조,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 제10조)을 내렸습니다.
□ 리콜명령 대상 58개 제품(전기용품 16개, 생활용품 11개, 어린이제품 31개)의 주요 결함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기용품 : 전기매트, 전기방석, 전기찜질기 등 16개 제품 >
ㅇ (전기담요 및 매트, 교류전원을 사용하는 전기찜질기 : 4개 제품) 온도상승 기준치를 초과한 전기매트 2개 및 교류전원을 사용하는 전기방석 2개 ![]() ㅇ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전기찜질기 : 8개 제품) 온도상승 기준치를 초과한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온열시트 1개, 전기방석 5개 및 전기찜질기 2개 ![]() ㅇ (일반조명기구, 가습기 등 : 4개 제품) 감전의 위험이 있는 LED등기구 2개, 온도상승 기준치를 초과한 가습기 1개 및 플러그 및 콘센트 1개 ![]() < 생활용품 : 기름난로, 온열팩 등 11개 제품 >
ㅇ (기름난로, 온열팩 : 3개 제품) 전도될 경우 화재의 위험이 있는 기름난로 1개, 납 기준치를 초과한 온열팩 1개, 최고온도 특성이 부적합한 온열팩 1개 ![]() ㅇ (가구, 승차용 안전모 : 6개 제품) 벽고정장치가 없거나 전도될 위험이 있는 가구(높이 762mm이상) 3개, 투명도가 부적합한 승차용 눈보호구 3개 ![]() ㅇ (고령자용 보행차, 건전지 : 2개 제품) 주차브레이크 작동 및 해제 힘 기준치를 초과한 고령자용 보행차 1개, 카드뮴 기준치를 초과한 망간 건전지 1개 ![]() < 어린이제품 : 완구, 유·아동용 섬유제품 등 31개 제품 >
ㅇ (완구 : 9개 제품) 납, 카드뮴 또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이하 가소제) 기준치를 초과한 완구 6개(게임 2, 작동 2, 미술공예·역할놀이 각 1), 경고문구를 누락한 발사체완구 2개, 전지 접근성 기준에 부적합한 블록완구 1개 ![]() ㅇ (유아용 섬유제품 : 8개 제품) 코드 및 조임끈이 부적합한 유아용 내의 1개 및 외의 2개, 납, 노닐페놀 또는 폼알데하이드 기준치를 초과한 유아용 외의 2개 및 신생아용품 3개 ![]() ㅇ (아동용 섬유제품 : 9개 제품) 납, 가소제 또는 노닐페놀 기준치를 초과한 아동용 가방·모자·외의·침구 각 1개 및 아동용 중의 2개, 코드 및 조임끈이 부적합한 아동용 중의 2개 및 외의 1개 ![]() ㅇ (어린이용 자전거, 기타어린이제품 : 5개 제품) 납 또는 가소제 기준치를 초과한 어린이용 자전거 3개, 가소제 기준치를 초과한 기타 어린이제품 2개 ![]() □ 국가기술표준원은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go.kr) 및 소비자24(www.consumer.go.kr)에 리콜명령 대상 58개 제품정보를 공개하고 전국 유통매장 및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된 위해상품판매차단 시스템에도 등록하여 시중 유통을 차단하였습니다.
ㅇ 또한, 소비자가 리콜제품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카드뉴스를 제작하여 페이스북(www.facebook.com/kats.safetykorea)등을 통해 배포할 예정입니다.
□ 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소비자 안전을 위해 겨울철 화재의 위험 성이 높은 난방용품이나 수도 동결 방지기(열선) 등을 구매할 때 반드시 KC인증여부를 확인한 후 구매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며,
ㅇ 안전한 제품이 시중에 유통될 수 있도록 시장감시 활동을 더욱 강화 하는「2023년 제품 안전성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내년 1월중 발표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 안전성 조사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는 분은 국가기술 표준원 제품시장관리과 과장 황호준(043-870-5420), 사무관 이재윤 (043-870-5421)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리콜명령대상 제품목록 2. 제품별 리콜 공표문.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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