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0-4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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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 전기매트 등 6개 제품 리콜 명령 | ||||||||||||||||||||||||||||||||||||||||||
2020년 02월 10일 | ||||||||||||||||||||||||||||||||||||||||||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승우)은 ‘2019년 겨울용품 안전성조사’*(‘19.12)에서 안전기준 부적합률이 높았던 겨울 전기 난방용품에 대해 추가 안전성조사(’19.12~‘20.1)를 실시하였으며,
* ‘19년 안전성조사 결과, 겨울 전기 난방용품 22개 제품 중 16개 제품에 대해 리콜 명령 조치
ㅇ 내부 전열소자 온도 기준치를 최대 35℃까지 초과하여 소비자가 사용 중에 화상이나 화재 위험성이 높은 전기요 3개 제품과 전기찜질기, 전기매트, 전기장판 각각 1개 제품 등 총 6개 제품에 대해 리콜 명령* 조치를 하였다.
* 제품안전기본법 제11조 (제품의 수거등의 명령 등)
ㅇ 또한, 안전기준에는 적합했으나, ‘저온화상에 대한 주의문구’ 누락, ‘정격입력’ 표시 부적합 등 표시사항을 위반한 2개 제품에도 개선조치 권고를 하였다.
□ 이번에 리콜 명령을 내린 6개 제품은 시중판매를 원천 차단조치하기 위해 2.5일자로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 및 행복드림(www.consumer.go.kr)에 공개하고, 제품안전 국제공조 일환으로 OECD 글로벌리콜포털(globalrecalls.oecd.org)에 등록하였다.
ㅇ 이와 함께 전국 유통매장과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된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도 등록하면서, 소비자·시민단체와 연계하여 리콜정보 공유 등의 홍보강화로 리콜제품이 시중에서 유통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감시·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국표원은 수거되지 않은 리콜제품이 발견되면 국민신문고 또는 한국제품안전관리원(02-1833-4010)으로 신고해 줄 것과 리콜제품을 사용 중인 소비자는 수입·판매사업자로부터 수리·교환·환불 등의 조치를 받을 것을 당부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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