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19-44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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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용품 및 어린이제품 안전기준 개정으로 업계부담 해소 | ||||||
2019년 11월 25일 | ||||||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제품의 안전기준을 현실에 맞게 강화․조정하고 제품안전의 틈새를 보완하여 안전관리 수준을 높이는 한편, 중복된 시험․검사를 면제하여 불필요한 업계의 부담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ㅇ 국가기술표준원은 `18년부터 국정과제로 생활용품 및 어린이제품에 대한 안전기준을 전반적으로 정비하고 있는데, 그 일환으로 우선 전동보드(전동킥보드를 포함한 일체의 전동형 개인이동수단), 건전지, 휴대용 사다리, 빙삭기 등 4개 생활용품과, 어린이제품에 해당하는 어린이 놀이기구의 안전기준을 개정 고시한다고 밝혔다.
□ 개정된 안전기준의 시행시기는 전동보드는 고시 3개월 후, 어린이놀이기구는 2020년 4월부터, 건전지는 고시 1년 후, 휴대용 사다리는 2020년 6월부터, 빙삭기는 고시한 날부터 각각 시행한다.
ㅇ 개정된 제품 안전기준 전문은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와 법제처 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국가기술표준원 이승우 원장은 “제품의 안전관리는 강화하고 업체에 대한 중복된 규제와 불필요한 시험비용 부담은 완화하기 위해 5개 제품에 대한 안전기준을 개정하였다”고 밝히면서, “제품의 안전성을 확인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소비자는 제품 구매 시 국가통합인증마크와 표시사항을 확인”하기를 당부하였다.
※ 개정되는 제품 안전기준의 주요내용은 붙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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