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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경영자를 위한 법령 교육 실시 안내 (6월 18일)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1-05-28

1. 귀사의 무궁한 영광을 기원합니다.

 

2. 우리 협회는 정관 제5조와 관련 최근 제·개정된 제품안전과 관련 법에 대한 대응방안 모색 및 기업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회원사 대표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3.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정부의 방역지침 및 참석자 간 감염방지를 위하여 전문가를 통한 비대면 화상교육을 아래와 같이 시행할 예정이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가. (일 정) 2021. 6. 18.(금), 16:00 ~ 17:00

나. (장 소) 비대면 화상교육

다. (대 상) 회원사 대표자 00명(안전인증 및 품질관리 담당자 참석 가능)

라. (대상법률) 「국가표준기본법」 및 「산업표준화법」

마. (참 가 비) 무료

바. (신청방법)

   1) 참가신청서 작성 후 메일(sb@ksafety.kr) 또는 FAX(02-890-8309)로 송부

   2) 신청자에 한해 제공하는 줌(ZOOM)화상교육 매뉴얼을 확인하여 접속

사. (기 타)

   1) `21. 6. 15.(화)까지 참가 신청서 접수를 부탁드립니다.

   2) 교육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협회(070-4010-769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참가신청서 1부. 끝.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