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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경영자를 위한 법령 교육 실시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1-04-05

1. 우리 협회는 최근 제·개정된 제품안전과 관련 법에 대한 대응방안 모색 및 기업의 불이익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회원사 대표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2.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정부의 방역지침 및 참석자 간 감염방지를 위하여 전문가를 통한 비대면 화상교육을 아래와 같이 시행할 예정이오니,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가. (일 정) 2021. 4. 16.(금) 16:00


  나. (장 소) 비대면 화상교육


  다. (대 상) 정원 00명


    1) 전기용품 제조ㆍ수입업체 대표자


    2) 안전인증 및 품질관리 담당자


  라.(대상법률)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및 어린이용품 안전 특별법


  마. (참가비) 무료


  바.(참가방법) 참가신청서 작성 후 메일 또는 FAX로 송부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연락 부탁드립니다.

※ 문의 : 한국제품안전협회 정책과 김기연 대리  Tel. 02-890-8300, FAX 02-890-8309, e-mail gy@ksafet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