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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정부 방역대응 강화 방침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1-12-16

조정방안

(기간) 21. 12. 18.() ~ 22. 1. 2.() / 16일간 시행

(사적모임) 개인 간 접촉을 감소시키기 위한 사적모임 인원규모 축소

  - (인원기준) 접종여부 관계없이 전국 4인까지 가능

    * , 동거가족, 돌봄(아동, 노인, 장애인 등) 기존의 예외범위는 계속 유지

 - (식당 등) 방역패스 적용하되, 미접종자 1인 단독이용만 예외 인정

(운영시간)

 - (21시 제한) 유흥시설 및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 (22시 제한) 영화관, 공연장, 오락실, 멀티방, 학원, 피씨방

(행사, 집회)

 - (인원기준) 50명 미만 행사는 접종자와 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50명 이상인 경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299명까지 가능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도자료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