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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04. 04. 시행] 10명·밤 12시…2주간 안정적이면 거리두기 개편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2-04-04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거리두기 방안을 아래와 같이 조정 한다고 밝혔습니다.

· 사적 모임 인원 제한 10인으로 확대

·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영업 시간은 자정까지로 1시간 연장

· 이달 4일부터 17일까지 2주간 적용

 

자세한 내용은 아래 보도자료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