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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01. 17. 시행] 사적모임 6인·영업시간 9시…거리두기 연장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2-01-17

□ 오늘(1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거리두기 조정안을 아래와 같이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 3주간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를 그대로 유지

· 사적 모임 인원 제한만 4인에서 6인까지로 조정

· 식당·카페·실내체육시설 등은 오후 9시까지, 학원· PC방 등은 오후 10시까지 영업 가능

 

자세한 내용은 아래 보도자료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