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1-20호 | |||||||||||||||
알찬정보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 |||||||||||||||
영업비밀 유출 피해기업 디지털포렌식 지원사업 신규추진 | |||||||||||||||
2021년 07월 08일 | |||||||||||||||
□ 특허청(청장 김용래)은 영업비밀 유출 피해 중소기업이 영업비밀 유출 증거를 손쉽게 확보할 수 있도록 스마트폰, PC 등 정보기기에대한 디지털 포렌식 사업을 신규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ㅇ 영업비밀 소송 판결문 분석결과(’20 특허청 자체조사), 소송의 75% 이상에서 이메일이 중요 증거로 활용되는 등 디지털 증거가 실제 재판에서 영업비밀 침해 입증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 그러나 중소기업은 영업비밀 유출 피해를 당해도 전문인력과 장비가 없어 소송에 필요한 증거를 자체적으로 확보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디지털 기기에서 유출 증거를 찾기 위해서는 첨단 포렌식장비와 이를 운용할 수 있는 전문가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 특허청은 올해부터 영업비밀 유출 피해기업의 모바일 기기, 업무용PC, 저장매체 등에 대해 디지털 포렌식을 실시할 수 있도록 영업비밀보호센터(한국지식재산보호원 소속)에 전문인력을 채용하고 첨단장비를 도입하였다.
ㅇ 또한, 영업비밀 유출 증거가 확보되었다 하더라도, 평소 영업비밀로 관리되었다는 ‘비밀관리성’ 요건이 충족되어야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으므로, 기업의 영업비밀 관리체계 진단도 지원할 계획이다. *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성립요건: ‘비밀관리성’, ‘비공지성’, ‘경제적 유용성’
ㅇ 디지털 포렌식 분석결과, 추가적인 법적대응이 필요한 경우 ‘영업비밀 유출분쟁 법률자문’도 제공하고, 아울러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의 ‘지식재산 심판소송 비용 지원사업’과의 연계도 추진한다.
□ 특허청 정연우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올해 새롭게 추진하는 디지털 포렌식 지원이 영업비밀 유출증거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우리기업에게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영업비밀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평소 영업비밀 관리가 중요하므로, 개별기업에 대한 영업비밀관리체계 진단과 맞춤형 컨설팅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하였다.
ㅇ 신청기간은(‵21. 3. 25.~12. 31.)이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영업비밀보호센터(1666-0521, www.tradesecret.or.kr)를통해 확인 가능하다. ※ ⇩ 자세한 내용 확인하기 ⇩ ☞ https://www.tradesecret.or.kr/bbs/noticeView.do?ntt_id=888
【붙 임】 2021년 영업비밀 유출 피해기업 디지털포렌식 지원사업 시행공고. 끝.
|
|||||||||||||||
본 메일은 한국제품안전협회 회원사 및 등록 회원에게 발송되는 발신전용메일입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30길 28, 310호(구로동) (우)0838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