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026-4호 | ||||||
| 알찬정보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 ||||||
| 제품안전관리제도 운용요령 일부개정고시 안내 | ||||||
| 2026년 05월 27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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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기술표준원에서는 국내 반입되고 있는 자가사용 목적의 직접구매 해외제품으로부터 소비자 피해 최소화를 위해 직접구매 해외제품 안전성조사 근거 등을 마련한 제품안전기본법 이 개정(`25.12.2. 공포, `26.6.3. 시행)됨에 따라 안전성조사 세부절차를 개정하고자 해당 운용 요령을 일부 개정 고시 하였습니다.
□ 주요 내용 ㅇ직접구매 해외제품 안전성조사 실시 등(제4조의3 실시) 조사 실시와 관련하여 제4조(안전성조사 실시 등), 제8조(결과보고), 제10조(조사결과에 따른 조치), 제11조(비밀유지의 의무 등), 제12조(수수료), 제13조(시료의 보관 등), 제14조 (결과보고서 등의 보관) 등을 준용하도록 함 어린이제품 등의 부적합처리 기준에 따라, "최중결함", "중결함"에 해당시 해당 제품 사이 버몰에서 게재된 해당제품 삭제 조치를 권고하도록 함
록 함
※ 개정 전문 등은 붙임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01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26-104호 1부. 2. 02 제품안전관리제도 운용요령 개정 전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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