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6-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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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안전관리제도 운용요령 일부개정고시 안내
2026년 05월 27일

□ 국가기술표준원에서는 국내 반입되고 있는 자가사용 목적의 직접구매 해외제품으로부터

소비자 피해 최소화를 위해 직접구매 해외제품 안전성조사 근거 등을 마련한 제품안전기본법

이 개정(`25.12.2. 공포, `26.6.3. 시행)됨에 따라 안전성조사 세부절차를 개정하고자 해당 운용

요령을 일부 개정 고시 하였습니다.

 

□ 주요 내용

  ㅇ직접구매 해외제품 안전성조사 실시 등(제4조의3 실시)
    - 법에서 직접구매 해외제품 안전성조사를 규정(제9조의4)하여 직접구매 해외제품 안전성

      조사 실시와 관련하여 제4조(안전성조사 실시 등), 제8조(결과보고), 제10조(조사결과에

      따른 조치), 제11조(비밀유지의 의무 등), 제12조(수수료), 제13조(시료의 보관 등), 제14조

      (결과보고서 등의 보관) 등을 준용하도록 함

  ㅇ직접구매 해외제품 조사결과의 조치(제10조의2 신설)
    - 안전성조사 결과 안전기준 위반 시 동일 제품 모델을 기준으로 하고, 전기용품, 생활용품,

      어린이제품 등의 부적합처리 기준에 따라, "최중결함", "중결함"에 해당시 해당 제품 사이

      버몰에서 게재된 해당제품 삭제 조치를 권고하도록 함


  ㅇ안전성조사 결과의 공표 양식 신설(제15조 개정)
    - 위해성이 확인된 직접구매 해외제품에 대해 공표시 별지 제6호의2 서식에 따라 공표하도

      록 함

 

※ 개정 전문 등은 붙임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01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26-104호 1부.

   2. 02 제품안전관리제도 운용요령 개정 전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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