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025-22호 | ||||||
| 알찬정보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 ||||||
|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안내 | ||||||
| 2025년 11월 27일 | ||||||
|
□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는 2025년 4월 22일,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을 공포하였습니다. 본 개정령안 시행으로 2026년 1월 1일부터 전기·전자제품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대상 품목이 세탁기, 냉장고 등 기존 중·대형 가전제품 50종에서 의류건조기, 휴대용선풍기 등 중·소형을 포함한 모든 전기·전자제품으로 확대됩니다. 다만 감염 우려가 있는 의료기기와 기밀 유지가 필요한 군수품 등은 제외됩니다.
*제조·수입·판매업자에게 회수·재활용 의무를 부과하여 재활용 촉진
□ 시행령 주요내용
ㅇ 생산자(수입자)와 판매자는 자신이 제조(수입)하거나 판매한 제품에 대해 재활용 및 회수의무를 부담하게 되며 생산자(수입자)는 회수·인계·재활용에 소요되는 비용을, 판매자는 인계·회수 비용을 부담해야 함
ㅇ 제조 및 수입업자는 제품군별 재활용 의무량을 달성하여야 하며(미달성시 재활용부과금 부과), 의무이행 저랓에 따라 법정제출기한 내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 제품 출고·수입실적서, 재활용의무이행결과 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ㅇ (의무이행방법) 다음 2개 방안 중 택1
- 자신이 출고한 제품을 직접 혹은 위탁 재활용
- 재활용사업공제조합(E-순환거버넌스)에 가입하여 공동 회수·인계·재활용
ㅇ (의무 대상)
- 제조업자: 의무이행 전년도 전기전자제품 매출액 10억원 이상
- 수입업자: 의무이행 전년도 전기전자제품 매출액 수입액 3억원 이상
ㅇ (의무이행 일정 및 절차)
- ~2026. 1. 31. : 2026년도 의무이행계획서 제출
- ~2026. 4. 15. : 2025년도 출고수입실적서 제출
- ~2026. 4. 30. : 2025년도 의무이행결과보고서 제출
□ 관련 문의처
ㅇ 한국제품안전협회: 02-890-8300
ㅇ 한국환경공단 수도권서부환경본부: 02-3153-0589
ㅇ 환경부 이차전지순환이용지원단: 044-201-7399
ㅇ E-순환거버넌스(재활용사업공제조합): 031-8014-5446
[붙임] 1.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제35467호)(20260101) 1부.
2.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문개정이유 1부. 끝.
|
||||||
|
본 메일은 한국제품안전협회 회원사 및 등록 회원에게 발송되는 발신전용메일입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30길 28, 310호(구로동) (우)08389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