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2-37호 | ||||||
알찬정보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 ||||||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인증규제 개선방안」발표 | ||||||
2022년 12월 26일 | ||||||
□ 국가기술표준원과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은 어려운 대내외 정세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있는 중소기업들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인증규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지난 12월 16일 규제개혁위원회에 상정하여 확정했습니다.
□ 주요 개선사항
1. 불필요한 인증제도 폐지 및 유사·중복 제도 통합 ㅇ 불필요한 인증 폐지 - 전국호환 교통카드 인증 폐지 등 ㅇ 유사·중복 제도 통합 - ‘우수 녹색물류 실천기업 인증’을 ‘우수물류기업 인증’으로 통합 ㅇ 타 제도 대체 -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 폐지 등
2. 인증비용 절감 및 인증방법·절차 간소화 ㅇ 인증기간 단축 및 비용절감 - KS인증 다수품목 정기심사시 동일시기 실시 및 다품종 소량생산 제품 공장심사 면제 등 ㅇ 중복검사 면제 - 파생모델로 ICT융합품질인증 취득시 시험검사 면제 등 ㅇ 국제표준인증의 국내 인정 확대 - 저발화성 담배의 화재방지 성능에 대한 국제표준(ISO12863)에 따라 인정받은 시험성적서를 인정
3. 인증 유효기간 연장 ㅇ 성능 인증(중기부), 녹색인증·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산업부) - 기존 3년 → 4년으로 유효기간 연장 ㅇ 소방장비인증(소방청), 소비자중심경영인증(공정위) - 기존 2년 → 3년으로 유효기간 연장 ㅇ 고령친화 우수제품 지정(복지부) - 기존 2년 → 4년으로 유효기간 연장
□ 정부는 앞으로도 수요자 및 인증 운영기관 실태조사 등 현장을 직접 찾아 문제점을 파악하고, 주요 경제단체 건의를 수렴하여 실제 기업 활동에 도움이 되는 인증규제 개선추진을 지속할 예정입니다.
□ 상세내용은 붙임 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인증규제 개선방안에 대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께서는 산업통상자원부 기술규제조정과 책임자 정의용 과장(043-870-5550) 또는 담당자 강영식 연구관(043-870- 5555)에게 연락 주십시오.
[붙임] 1. 인증규제 개선방안 보도자료 2. 인증규제 개선방안 인포그래픽.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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