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2-35호 | ||||||
알찬정보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 ||||||
가을철 나들이 용품 등 제품 안전성조사 결과 발표 | ||||||
2022년 12월 01일 | ||||||
□ 국가기술표준원에서는 가을철 여행ㆍ나들이 관련 용품(어린이용 장신구, 휴대용 예초기의 날, 전기주전자 등 33개 품목, 316개 제품)에 대해 9~11월간 안전성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 조사 결과 유해물질, 제품 내구성 등 안전기준을 위반한 총 17개 제품을 적발하여, 해당 사업자에 대해 수거등의 명령(제품안전기본법 제11조,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 제10조)를 내렸습니다.
□ 리콜명령 대상 17개 제품(어린이제품 5개, 생활용품 6개, 전기용품 6개)의 주요 결함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어린이제품 : 어린이용 장신구, 완구 등 5개 제품 > ㅇ (장신구, 유모차 등 : 5개 제품) 납, 카드뮴 또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이하 가소제) 기준치를 초과한 장신구 2개(머리띠1, 머리핀1), 유모차 1개, 어린이용 자전거 1개 및 작동완구 1개
< 생활용품 : 전동보드, 휴대용 예초기의 날 등 6개 제품 > ㅇ (전동킥보드, 승차용 안전모 등 : 6개 제품) 최고 기준속도를 초과한 전동킥보드 1개, 제동기준에 미달한 킥보드 1개, 충격시험 기준에 부적합한 승차용 안전모 2개 및 휴대용 예초기의 날 1개, 인장강도 기준에 미달한 등산용 로프 1개
< 전기용품 : 전기설비 연결부품, 전지 등 6개 제품 > ㅇ (플러그 및 콘센트, 전기 매트 등 : 6개 제품) 온도상승 기준값을 초과하여 화재나 화상의 위험이 있는 멀티 콘센트 3개 및 전기매트 1개, 과충전 시험결과 발화 우려가 있는 전지 2개
□ 국가기술표준원은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go.kr) 및 소비자24(www.consumer.go.kr)에 리콜명령 대상 17개 제품정보를 공개하고 전국 유통매장 및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된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도 등록하여 시중 유통을 차단하였습니다.
ㅇ 아울러 소비자단체, 지자체 및 관계부처 등에 리콜 제품 정보를 제공하고 리콜제품을 사용 중인 소비자가 해당 사업자를 통해 수리·교환·환불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이번 가을철 여행ㆍ나들이 시 많이 사용하는 인기 제품 등 소비자 관심 품목에 대해서 안전성조사를 실시하였으며,
ㅇ 부적합 제품은 리콜이행점검 및 유통 차단 등의 조치를 통해 시중에서 신속히 퇴출시켜 소비자가 안전한 제품을 구입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안전성 조사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는 분은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시장관리과 과장 황호준(043-870-5420), 사무관 김석(043-870-5423)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리콜명령대상 제품목록. 끝. |
||||||
본 메일은 한국제품안전협회 회원사 및 등록 회원에게 발송되는 발신전용메일입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30길 28, 310호(구로동) (우)0838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