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2-27호 | ||||||
알찬정보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 ||||||
「전자상거래 상품정보 제공고시」 개정 안내 | ||||||
2022년 08월 24일 | ||||||
□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아래와 같이 의결하였음을 공포하였습니다. (2022. 8. 3.)
공정위고시 제2022-15호 「전자상거래 상품정보 제공고시」 개정 안내
ㅇ (개정목적) 온라인 거래에서 소비자의 안전과 합리적 선택권 보장 및 판매자의 정보제공 부담 완화를 위함
ㅇ (주요개정내용)
1. 어린이제품, 생활화학제품 등 인증ㆍ허가를 받아야만 판매할 수 있는 상품을 온라인으로 판매할 때에는 그 인증ㆍ허가번호 등을 소비자가 알아보기 쉬운 크기의 문자로 명확히 표시토록 규정
2. 신선식품과 같이 재고순환이 빠른 품목이나 사업자가 실물상품의 제조연월일 등을 일일이 추적ㆍ관리하기 어려운 품목의 경우 제조 연월일ㆍ유통기한 등을 분명하고도 융통성 있게 표시할 수 있도록 규정
3. 리퍼브(재공급) 가구의 하자(瑕疵) 정보, 설치형 가전제품의 추가 설치비용에 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미리 알리도록 규정
4. 그밖에 사업자가 혼동하기 쉬운 항목에 대한 정보표시 지침 제시 등
ㅇ (시 행 일) 2023. 1. 1.부터 시행
ㅇ (문 의 처)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국 전자거래과 - 책임자 : 전영재 과장(☎044-200-4464) - 담당자 : 이선덕 사무관(☎044-200-4466)
□ 현재 전자상거래 사업을 영위하고 계신 회원사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 드리며, 개정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 및 개정 고시 전문은 붙임 문서를 참조하여 주십시오.
□ 아울러 해당 고시를 위반할 경우, 전자상거래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이 점 유념하시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붙임] 1. 전자상거래 상품정보 제공고시 개정 보도자료 2. 전자상거래 상품정보 제공고시 신구조문 대비표 3. 전자상거래 상품정보 제공고시 개정 전문.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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