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2-14호 | ||||||
알찬정보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 ||||||
2022년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안내 | ||||||
2022년 04월 12일 | ||||||
□ 고용노동부에서는 올해 청년고용 활성화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ㅇ (목 적) 기업의 청년고용 확대를 지원하고, 취업애로청년의 취업을 촉진함으로써 청년고용 활성화를 목적으로 함
ㅇ (추진근거) - 「고용정책기본법」 제25조(청년·여성·고령자 등의 고용촉진의 지원)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7조(중소기업체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 지원)
ㅇ (지원대상) - 기업 : 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 대상기업 * 피보험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성장유망업종, 지식서비스산업 관련 업종, 문화콘텐츠산업 관련 업종 등 특수 조건에 해당하는 기업은 신청가능(붙임1 문서의 별첨1~6 참조) - 청년 :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채용일 현재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 채용일 현재 취업 중이 아닌 자 ⦁ 연속하여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취업애로청년 * 단, 특례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 가능(붙임1 문서의 p.13~15 참조) ⦁ 근로조건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 (보험적용)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 (근로시간) 주 소정근로시간이 30시간 이상인 자 (임금수준) 「최저임금법」이 정하는 임금 이상을 받는 자
ㅇ (지원수준) 지원대상 청년 1인당 월 최대 80만원(최대 12개월 지원)
ㅇ (지원절차) 1. 사업 참여 신청 -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 누리집」(www.work.go.kr/youthjob)에 접속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에 참여 신청 2. 청년 채용 - 청년을 채용한 이후 참여 신청을 하는 경우, 참여 신청일 직전 3개월 이내(단, `22. 1. 1. 이후) 청년을 채용하고 다른 지원요건 등을 모두 충족시 지원대상에 포함 - 기간제로 채용한 청년을 3개월 이내 정규직으로 전환한 경우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전환 전 참여 신청을 하여야 함(지원금 시작 시점은 정규직 전환일) 3. 지원금 신청 및 지급 - 청년을 채용하고 최소고용유지기간(6개월)이 종료된 후 6개월치 지원금은 일시 지급하며, 익월부터는 2개월마다 나누어 지급함
□ 기타 세부조건과 기준 등 상세정보는 붙임 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라며, 관심 있는 기업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 드립니다.
[붙임] 1.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운영지침 2.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FAQ 3.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운영기관 목록.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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