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3-15호 | ||||||
알찬정보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 ||||||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전국 순회 설명회 개최 안내 | ||||||
2023년 08월 25일 | ||||||
□ 내년(2024. 1. 27.)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도「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될 예정으로, 이에 중소기업중앙회는 현장 대응방안 및 정부 지원사업 등 안내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전국 단위 순회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
||||||
본 메일은 한국제품안전협회 회원사 및 등록 회원에게 발송되는 발신전용메일입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30길 28, 310호(구로동) (우)0838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