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0-23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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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중소기업 연구장비 사용료 지원 | ||||||||||||
2020년 10월 16일 | ||||||||||||
□ 경기도(용인, 안산, 시흥, 화성시 참여)에서 도내 중소기업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20년 5월부터 12월까지 중소기업 연구장비 사용료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ㅇ 주관기관(공공기관, 비영리기관, 대학교 등)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장비를 2020~2022년 출시 예정인 제품 또는 소재개발 목적으로 사용 시 사용료를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 사업개요 ㅇ (사 업 명) 2020년 중소기업 연구장비 사용료 지원사업 ㅇ (신청기간) 2020. 5. 22.(금) ~ 2020. 11. 17.(화)까지 ㅇ (지원내용) 제품개발 목적의 주관기관 보유 연구장비 사용료 ㅇ (신청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사업자등록증 기준 본사, 연구소, 공장 중 1곳이 경기도에 소재하는 기업 ㅇ (신청방법) - 경기도 연구장비 공동활용사업 홈페이지(http://gginfra.gbsa.or.kr) 접속 ⇨ 지원사업 안내 ⇨ 기업제품개발지원사업 ⇨ 신청하기 ㅇ (문 의 처)
※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2020년도 연구장비공동활용사업_포스터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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